'상해치사' 40대 여성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혼 후에도 함께 살던 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3시 5분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 남편 B(4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한 차례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밖에서 술을 마시던 B씨가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귀가한 전 남편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1990년대 중반 결혼한 뒤 2013년 이혼신고를 하고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3명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 의견을 밝혔지만 나머지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5년의 양형 의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참고해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전제로 실형 선고 대신 A씨를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전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종 다퉜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흉기로 찌른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며 범행 직후 피해자를 부축해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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