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민주콩고 벰바에 '증언방해' 혐의 징역 1년 추가 선고

입력 2017-03-22 22:23  

ICC, 민주콩고 벰바에 '증언방해' 혐의 징역 1년 추가 선고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등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피에르 벰바(54) 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부통령에게 증언방해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앞서 ICC는 지난해 10월 벰바 부통령과 그의 변호인 등 4명의 법률팀에 대해 최소 14명의 증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ICC가 법정에서 증인을 매수해 재판을 방해하려 한 시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르트람 슈미트 재판관은 이날 선고에서 "재판정은 당신(벰바)에게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하고서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30만 유로의 벌금형을 덧붙였다.

재판관은 이날 벰바의 변호인과 법률팀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ICC는 지난해 6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에서 지난 2002∼2003년 벰바가 이끄는 민병대 콩고해방운동(MLC)에 의해 자행된 대량학살과 조직적 강간 등의 책임을 물어 벰바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이미 10년을 복역한 벰바는 남은 형량이 9년으로 늘어난 반면, 법률 대리인 중 2명은 이미 선고된 형량을 채웠고 나머지 2명은 형 집행정지를 받아 모두 실형은 면하게 됐다.

민주콩고에서 한 때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던 벰바는 조셉 카빌라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냈으며 지난 2006년에는 대선에 직접 출마했다가 결선투표에서 카빌라에게 패하고서 유럽으로 피신했다.

벰바는 수배를 받아오던 중 2008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체포됐으며 그가 이끌던 MLC는 이후 정치세력으로 탈바꿈해 현재 민주콩고 의회 내 제2야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irtech-ken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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