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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사업보고서에 기업 사회적책임 기재' 법안 통과

입력 2017-03-23 16:09  

정무위, '사업보고서에 기업 사회적책임 기재' 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력과 관련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의원과 민병두 의원 등 세 사람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처리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윤리경영과 환경, 인권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해당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와 채권단이 이날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 2조9천억 원 투입을 발표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이미 4조2천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추가로 2조9천억 원을 지원해야 할 만큼 (지난번)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출자전환을 요구한 데 대해 "잘못을 민간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면서 "대우조선 회생 실패시 시중은행 동반부실도 우려되는 만큼 관치를 최대한 줄인 회생 방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권 금융기관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노력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중심이 돼 관련 시중은행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정부가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렇게 (지원해도) 살아날지 불투명하니 국민 심경이 착잡할 수밖에 없다. 더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더이상 없다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ai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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