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권 분쟁' 분당 아파트 경비원 임금체불 해결되나

입력 2017-03-23 16:23  

'관리권 분쟁' 분당 아파트 경비원 임금체불 해결되나

법원, 입주자 회장 직무대행 선임…내달 자금집행 정상화 기대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관리권 분쟁으로 임금이 체불되는 처지에 놓였던 분당신도시 아파트 경비원들이 급여를 받을 길이 열렸다.

법정 분쟁 장기화 우려 속에서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아파트 입주민 6명(채권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로 선출된 2명(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2명을 각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자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은 후속 결정이다.

전임(17기) 회장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되고 후임(18기) 회장이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정식 입주자대표회의가 출범할 때까지 제3자 직무대행체제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다.

직무대행체제가 순조롭게 가동될 경우 다음 달 초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자금 지출만이라도 일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 최대 아파트단지인 파크타운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 와중에 입주자대표회의 인감도장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건비, 용역비, 공사대금 등을 지출하지 못해 이달분 경비원과 청소용역원, 관리사무소 직원 110여명의 급여가 체납됐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82명에 이르는 경비원은 140만∼170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생계 위협으로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형편이므로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호소문을 아파트단지에 붙이며 사정을 호소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22일 "소송 중에 운영 공백이 발생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인건비 지급 등이 정상화되게 해달라"는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는 관리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지속해서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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