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접목선인장, 호주로 바로 수출한다

입력 2017-03-28 06:00  

국산 접목선인장, 호주로 바로 수출한다

호주와 격리재배 면제 요건 타결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내에서 재배한 접목선인장이 별도의 격리재배를 통한 검사를 거치지 않고 호주로 즉각 수출되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우리나라에서 미리 양묘장을 등록한 후 수출 요령에 따라 재배 관리를 받은 접목선인장은 호주에서 통관 후 격리재배 없이 바로 시장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28일 밝혔다.

격리재배란 수입 식물 중 재식용 묘목과 화훼구근 등은 병원체 감염 여부 확인이 어려워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에서 격리 상태로 재배하면서 검사하는 검역조치를 말한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식물 검역이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로, 이 나라 식물검역당국은 접목선인장을 중급 위험품목으로 분류하고 수입 후 3개월 동안 격리재배 시설에서 재배하면서 병해충 검사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검역본부는 국산 접목선인장에 대해 격리재배를 면제해달라고 2012년 호주 식물검영당국에 요청했다.

이후 두 차례의 호주 전문가 현지조사, 병해충 및 재배 자료 제공, 양국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은 지난해 말 격리재배 면제 요건에 최종 합의했다.

접목선인장의 호주 현지 격리재배가 면제된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

국산 접목선인장은 선명한 색상의 고품질에 힘입어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호주로는 연간 약 30만 주가 수출된다.

하지만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와 시설 투자로 접목선인장 시장에 최근에 뛰어들어 한국산을 위협하고 있다.

호주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되면 활착률, 유통 등이 개선돼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고 수출물량도 확대될 것이라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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