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04.66
(63.92
1.32%)
코스닥
968.36
(13.77
1.4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술값 시비에 점주 '목 조르고 불낸' 불법체류자 검거

입력 2017-03-29 09:28  

술값 시비에 점주 '목 조르고 불낸' 불법체류자 검거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원주경찰서는 유흥주점 점주를 실신시키고 불을 낸 뒤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30)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4시께 원주역 부근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점주 B(57·여) 씨와 다투다 폭행해 실신시킨 뒤 가게에 불을 내고 도주해 B 씨의 팔과 얼굴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이날 경기 여주에서 원주를 찾아 선불로 10만원을 내고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술을 더 마시려면 1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자 "더 낼 수 없다"며 다퉜다.

이후 B 씨가 화장실을 들어가자 뒤따라가 B 씨의 목을 조르고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가 여주에서 택시를 타고 온 사실을 확인해 범행 다음 날인 25일 여주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1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였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좋아해 평소에도 유흥업소를 자주 찾았다는 주변 진술과 범행 당일에도 유흥업소 여러 곳을 돌아다닌 점을 발견해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