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서부 최대 도시인 충칭(重慶)시 공안국이 해외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 이용자를 처벌키로 해 지나친 인터넷 통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충칭시 공안국은 해외사이트 접속을 목적으로 중국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하는 VPN 이용객을 처벌하기로 했다.
VPN은 중국에서 구글 등 외국 사이트를 차단한 '만리방화벽'을 우회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를 통해 중국의 통제로 접속 불가능한 미국·유럽·한국·일본 등의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
중국 당국의 이런 단속은 VPN을 통한 외국사이트 접속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지나친 인터넷 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칭 공안이 2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규정에 따르면 VPN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 접속금지명령과 함께 경고처분을 받고 VPN을 이용해 5천 위안(85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사람은 부당수익몰수와 함께 5천∼1만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전에는 기관에만 벌금이 부과됐으나 이번에는 대상이 개인으로도 확대됐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사이버 주권보호 명목으로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외국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내부 인터넷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올 가을 최고지도부의 대규모 개편이 이뤄지는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외국 사이트를 통해 중국으로 불안요인이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VPN 단속 등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내년 3월까지 14개월간 이어진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런 행위는 학계와 재계 등을 중심으로 중국 내부에서 큰 반발을 부르고 있다.
SCMP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했지만 공론화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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