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화학 부지 폐석고 바다매립 놓고 지역 갈등

입력 2017-03-29 16:54  

창원 진해화학 부지 폐석고 바다매립 놓고 지역 갈등

통영 환경단체 "매립계획 취소해야" VS 진해환경협의회 "폐석고 재활용 권장해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주식회사 부영이 소유한 옛 진해화학부지에서 나온 폐석고를 공유수면 매립재로 재활용하는 문제를 두고 경남 통영과 창원 진해지역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진해화학부지는 옛 진해화학이 30여년간 화학비료를 생산하던 곳이다.

부영이 2003년에 인수하고 나서 2006년께 토양오염이 확인돼 지난해 6월부터 환경정화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곳에 쌓여있던 폐석고를 통영지역 덕포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재로 재활용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통영 환경단체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등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시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덕포산단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재로 폐석고를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덕포산단이 신고한 폐석고는 부영과 남해화학 등지에서 발생한 320만t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통영시, 경남도, 옛 진해화학부지 토양오염정화민간환경협의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통영시와 경남도는 구두로 폐석고 반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간환경협의회는 법적 문제가 없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진해화학부지에 쌓인 폐석고는 토양오염물질인 불소에 오염된 상태로 65만t에 이르고 불소농도는 최대 4천141㎎/㎏이 검출됐다"며 "폐석고 재활용공정인 정제 후에도 불소농도는 2천456㎎/㎏이 검출돼 토양환경기준인 400㎎/㎏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환경협의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수면 매립재로 재활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해화학에서 발생한 폐석고에선 2000년에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고 이들 단체는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덕포일반산단에 불소와 방사능으로 오염된 폐석고로 바다를 매립하는 폐기물 재활용계획을 취소하라고 통영시에 요구했다.

또 부영과 창원시는 오염된 폐석고 외부 반출계획을 포기하고 부지 내에서 정화 처리하고, 환경부는 오염된 폐석고를 매립에 재활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해화학부지 토양오염정화민간환경협의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 협의회에는 지역환경단체, 토양환경전문가, 창원시 전·현 시의원, 도의원, 어촌계장, 지역 아파트 주민대표, 부영 등 관계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진해지역 주민은 오랜 세월 동안 폐석고와 함께 살아왔지만 바다에서 물고기가 폐사했다거나 기형이 나왔다는 보고도 없었고, 어촌계 주민은 지금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통영 환경단체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진해화학부지 폐석고는 인산석고로서 인광석을 원료로 이용해 인산비료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이다"며 "이 폐석고는 단순 야적된 상태로 50년간 방치돼 있었지만, 비산먼지 등 환경민원 이외에 보고된 환경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석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토양개량 효과를 활용한 석회질 비료나 시멘트 응결지연제, 공유수면 매립지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진해화학 부지 폐석고는 이미 20만t을 시멘트 응결지연제 용도로 재활용됐다"며 "시멘트 응결지연제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저품질 폐석고는 공유수면 매립이 최적의 재활용 방안이다"고 밝혔다.

또 "진해화학부지 폐석고를 공유수면 매립지 성토재로 재활용하지 않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한다면 경남도내 모든 관리형 매립시설이 단시간 안에 포화상태가 돼 추가 매립시설을 확보하려고 또 다른 임야를 매립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폐석고가 불소에 오염됐다는 주장에 대해 "폐석고는 법적으로 재활용 대상인 폐기물이며, 폐기물 재활용 시 적용되는 유해물질기준에 불소는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물질이다"며 "법적 기준에도 없는 물질을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다"고 일축했다.

협의회는 "폐석고는 정화가 아닌 재활용 대상물이며 법이 허락하고 권장하는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권장할 계획이다"고 강조해 폐석고 재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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