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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김기춘·조윤선 섰던 '그 법정, 그 자리에'…결과는?

입력 2017-03-30 05:00  

朴, 김기춘·조윤선 섰던 '그 법정, 그 자리에'…결과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서 심문…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거쳐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앞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쳐갔던 곳이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 또 그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 한때 최고 권력을 쥐고 있던 두 사람이 이젠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해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돼 지난 1월20일 이 곳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실장의 심문은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구 장관도 같은 날 김 전 실장에 이어 321호 법정에서 심문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돼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계속 보좌했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까지 임명되며 현 정부의 '신데렐라'로 승승장구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한 순간 침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법원의 구속 전 심문을 받고 구치소 수감 신세가 됐다. 두 사람은 다음달 6일 나란히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설 예정이다.






이들 외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같은 법정의 피의자석에 섰다.

최 전 총장은 지난 1월 말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지만, 특검팀이 보강 수사 끝에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은 피하지 못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사들이 거쳐간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어떤 결과지를 받아들지 관심이 쏠린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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