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완주경찰서는 대기업에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박모(49)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임모(53)씨 등 4명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2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녀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임씨 등에 접근, 대기업 임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녀의 취업을 약속했다.
피해자 중에는 박씨의 고등학교 동창의 아내와 친척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 후에도 자신들이 박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애초 지인의 자녀를 취업시켜줄 능력이 없었다"며 "가로챈 돈은 모두 도박에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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