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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컴컴한 도시공원…CCTV, 비상벨 설치 의무화

입력 2017-03-30 16:12   수정 2017-03-30 22:37

어두컴컴한 도시공원…CCTV, 비상벨 설치 의무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도시공원에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반드시 공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등에는 비상벨을 달아야 한다.

이는 최근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원 이용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입법이다.

작년 12월 말 전국에 조성된 공원은 1만4천728개이며, 이중 CCTV가 설치된 공원은 절반(51.5%)인 7천591개밖에 없다. 비상벨이 설치된 공원은 20.2%인 2천928개에 불과하다.

현재 국토부 훈령인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공원의 입구 등에 CCTV를, 화장실 등에는 안전벨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있으나 이번에 법으로 지자체의 의무가 명시됐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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