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17-03-30 17:30  

"세월호 희생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해야"

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숭고한 죽음 차별해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30일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씨와 이지혜(당시 31세)씨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은 교과 수업과 담임을 맡았고 방과 후 수업, 생활기록부 업무를 담당했다"며 "업무는 정규 교사가 하는 일과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할 때 탈출하기 쉬운 5층에서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가 숨진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도 인사혁신처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기간제 교사는 순직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회견에 함께한 순직인정대책위원회는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은 돌보지 않고 학생구조활동에 매진했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제자들을 지킨 죽음을 차별하는 것은 정부·당국의 책임을 기간제 선생님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교육부가 각 학교에 필요한 정원만큼 발령을 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기간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교육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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