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기저귀·면봉도 이젠 위생용품…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7-03-30 18:44   수정 2017-03-30 22:40

일회용기저귀·면봉도 이젠 위생용품…안전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생활용품'이던 일회용 기저귀와 면봉, 화장지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용 기구인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생활용품으로 분류된 일회용 기저귀·면봉·화장지, 그리고 소관법률이 없는 일회용 행주와 타월이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규정됐다.

또 식당용 물티슈, 주방 세제, 일회용 컵과 수저, 식기 세척기에 쓰는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종이냅킨, 이쑤시개 등 1999년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리되던 제품들도 위생용품에 포함된다.

총 17종의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 제조 방법, 사용 용도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또한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생산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통관 전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 뒤 시행하며, 올해 하반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이 제정된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