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글로벌 약관 바꿨다…"6월전 새정책 시행"

입력 2017-03-31 11:23  

공정위, 에어비앤비 글로벌 약관 바꿨다…"6월전 새정책 시행"

30일 이내 취소해도 숙박대금 50% 이상 환불…중개수수료 전액 돌려주기로

불공정 약관 고치기 전까진 기존 약관 유지…"소비자 피해 주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숙박대금의 절반을 위약금을 내도록 한 조항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을 새 정책 시행 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이 확정된 에어비앤비의 불공정 약관은 위법이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개별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만큼 거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는 관련 시스템 수정 등에 시간이 소요돼 4월 초까지 시정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6월 2일 이전에 시정된 환불정책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에어비앤비가 불공정 약관을 고치기로 했지만 새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기존 약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에어비앤비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환불정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에어비앤비의 위법한 약관을 따랐다가 손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법적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개별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제출한 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23일 시정명령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에어비앤비가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도록 명령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대금을 전부 돌려주고 30일 이내 취소해도 숙박대금의 50% 이상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숙박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중개 서비스 수수료는 100% 환불하는 것으로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에어비앤비에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고칠 것을 권고했지만,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 지난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최근 이의신청을 철회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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