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중 도주 성폭행 피의자 검거…저항 안해(종합)

입력 2017-04-04 01:06   수정 2017-04-04 09:44

검찰 조사 중 도주 성폭행 피의자 검거…저항 안해(종합)

경찰, 서울서 검거…의정부지검에 신병 인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최재훈 기자 = 강도와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강모(26)씨가 3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 도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주한 지 9시간 만으로, 자신의 집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고자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검거됐으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압송,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취재진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했다.

강씨에게는 차량 절도죄와 도주죄가 추가된다. 차량 절도 후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은 강씨가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이면서 여성을 또 성폭행해 가중 처벌을 우려해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씨를 상대로 자세한 도주 경로와 차량 절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강씨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의정부지검 별관 2층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수사관을 따돌렸다.

당시 화장실까지 동행한 수사관은 강씨가 용변을 보기 편하도록 수갑을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강씨는 화장실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나간 뒤 청사 담을 넘어 달아났다.

이어 부근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흰색 마티즈를 훔쳐 타고 도주하는 장면이 청사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강씨는 서울 도봉구까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강씨는 같은달 24일 9년간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뒤 협박해 이 여성의 통장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의 통장으로 100여만 원을 이체한 혐의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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