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학술행사 부당지시 의혹' 진상조사 마무리 수순

입력 2017-04-05 15:40  

사법부 '학술행사 부당지시 의혹' 진상조사 마무리 수순

관련자 수십명 진술 청취·진술서…조만간 결과 발표 전망

법관인사 제도·사법부 관료화 등 개선방안 필요성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사법개혁' 학술행사 축소 지시 의혹에 대한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5일 진상조사위(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와 법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당지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상대자로 지목된 A 판사 등 수십 명을 직접 조사하거나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 발표일은 정해진 바 없지만,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2일 본격 조사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로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제한 공지 ▲ 행정처 심의관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 특정 학회 활동 견제 및 특정 세미나에 대한 연기·축소 압력 등 크게 세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임 전 차장이 법원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 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연구회 A 판사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작됐다.

2월 인사에서 행정처로 발령 난 A 판사가 반발해 사의를 밝히자 행정처가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즈음 행정처 전산국장이 법관들의 연구회 중복가입을 정리해 달라는 공지를 내부전산망에 올린 것을 두고는 '1인 1연구회' 원칙을 강조한 공지가 원론적인 얘기지만 실은 중복가입자가 많은 인권법연구회 축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의혹이 커지자 임 전 차장은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이후 임관 30년을 앞두고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형태로 사직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 대법원은 "행정처 차장이 해당 판사에게 그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선 판사들은 이번 사태로 고위법관 승진 제도에 따른 법원의 관료화, 사법행정 지원 조직인 법원행정처 근무를 사실상 '발탁'으로 간주하는 내부 인식,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행정처 출신의 한 판사는 "사태의 근본 원인은 왜곡된 법원의 인사정책"이라며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개선하고자 도입한 고법판사 제도 등 인사 이원화 방안의 정착과 행정처의 일반직 공무원 비중 증가 등 개선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뿐만 아니라 인사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향후 결과 발표 때 현안에 대한 개선안이나 제언 등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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