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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수납률 35%…"단속·징수 강화해야"

입력 2017-04-06 07:15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수납률 35%…"단속·징수 강화해야"

경기도 내 3천800억원 미납·결손, 입법 목적 '흔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일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제정한 부동산실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징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년 7월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명의신탁 등 법 위반으로 도내에서 부과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총 4천293건 5천67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수납된 액수는 35.5%인 1천799억원(2천280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중 무려 40.7%인 2천64억원(1천160건)은 징수 시효 5년 경과 및 감액 등으로 결손처리 됐고, 23.7%인 1천204억원(853건)은 미수납 상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할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시 1년이 지난 뒤부터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한다.

현재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대부분 다른 범죄 등에 따른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조사 과정 또는 제보 때문에 적발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실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저조하고 단속도 소극적으로 이뤄지면서 법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과징금 등의 징수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는 것보다 실제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며 "하지만 행정기관 여건상 이를 모두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낮은 수납률이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이미 해당 부동산을 처분, 당사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단속과 징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지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시군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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