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20만원 제공 혐의 괴산군수 후보 고발

입력 2017-04-05 18:01  

찬조금 20만원 제공 혐의 괴산군수 후보 고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 실시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A씨를 금품 제공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선진지 견학을 가는 B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C씨에게 "같이 계신 분들과 커피 사드시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거구의 기관, 단체, 시설은 물론이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지인에게 현금 2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의혹은 일부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경쟁 후보자를 흠집 내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괴산군수 보궐선거는 각종 비위로 징역형을 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중도 낙마하며 치러지게 됐다. 보궐선거에는 모두 6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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