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강화하자'…법무부, '사내변호사 세미나' 개최

입력 2017-04-06 12:00  

'준법경영 강화하자'…법무부, '사내변호사 세미나' 개최

기업 법률 리스크 증가 대응…분쟁 해결·중재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6일 오후 2시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1회 사내변호사 기업법무 세미나'를 연다.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윤리경영 등 기업 관련 법률 리스크가 늘어남에 따라 각 기업 사내변호사·법무 담당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법무 선진화 및 발전 방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는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수요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기업의 '준법지원인', 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배치를 늘리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병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동영철 인하우스카운슬포럼 회장이 축사한다. 이밖에 각 기업의 사내변호사와 법무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상사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실무'를 주제로 열린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정 중재규칙'을 소개한 후 '중재 관련 분쟁해결조항 작성 시 고려사항',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실무적 쟁점'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은 "전문성과 비공개를 장점으로 하는 중재는 기업 분쟁 해결에 최적의 수단"이라며 "중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분쟁 해결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매년 상·하반기 세미나를 열어 사내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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