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대상 넓히고 지원 확대

입력 2017-04-06 11:00   수정 2017-04-06 11:04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대상 넓히고 지원 확대

단순 '수선'도 추가…민간업체도 임대관리 허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에 일반 집수리 수준의 경수선이 포함되고, 투룸 주택을 허용하는 등 사업 대상과 임대료, 융자조건 등이 대폭 개선된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임대 관리에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도 참여시켜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종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금리(연 1.5%) 빌려줘 기존 주택을 신축 또는 수선(건설개량방식)하거나 매입(매입방식)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모두 맡겨야 하는 대신 집주인은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LH로부터 만실(임대를 다 채웠을 때) 기준으로 확정 수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의 신청 가구 수가 단 64가구에 그친 점을 고려해 사업 유형을 신축·매입 뿐만 아니라 도배·장판·창호교체·화장실 개량 등의 경수선(집수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집주인 매입임대 방식의 경우 지금까지 집주인이 직접 주택을 물색해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LH 추천형'이 추가된다.

LH 추천형은 LH가 공인중개사 또는 분양사업자와 협업해 임대사업용 다가구, 공동주택을 확보하고 기금융자 가능액과 집주인 자기부담액, 수익률을 제시하면, 임대사업을 원하는 개인이 해당 주택에 제시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뒤 집주인이 되고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업 대상으로 종전 다가구·다세대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구당 건축 면적은 지금까지 전용 20㎡ 이하의 원룸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50㎡ 이하 투룸으로 확대했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해 수익률을 현실화했다.

다가구 주택 건설시 제공하는 기금 융자 한도는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LH만 할 수 있던 임대관리는 앞으로 '민간제한형'을 새로 도입해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에도 임대사업관리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업체가 임대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민간 제안형의 경우 창의적 사업구상이 가능하도록 시세의 90%에 이르는 전세를 비롯해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하고 시공,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새 기준을 적용해 올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규모를 1천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유형 다양화와 지원 강화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주요 변경사항



┌─────────────────┬─┬─────────────────┐

│ 종 전 │? │ 변 경 │

├───┬────┬────┬───┤ ├────┬────┬────┬──┤

│ 유형 │ 사업대 │ 융자조 │ 임대 │ │ 유형 │ 사업대 │ 융자조 │ 임 │

│ │ 상 │ 건 │ 료 │ │ │ 상 │ 건 │ 대 │

│ │││ │ │ │││ 료 │

├───┼────┼────┼───┤ ├─┬──┼────┼────┼──┤

│집주인│ 10년경 │ 다가구 │ 시세 │ │건│ 표 │ 종전과 │ 다가구 │ 시 │

│ 리모 │ 과 단 │ 2억 │ 80% │ │설│ 준 │ 같음 │ 2억(1. │ 세 │

│ 델링 │ 독주택 │ (연1.5 │ │ │ │ 건 ││ 5%)+ │ 8 │

│ │ 다가구 │ %) │ │ │개│ 축 ││ 1억(2. │ 5% │

│ │ ,││ │ │량├──┤│ 5%) ││

│ ││ 다세대 │ │ │ │ 자 ││││

│ │ 나대지 │ 4천만 │ │ │ │ 율 ││ 공동 6 ││

│ ││ (연1.5 │ │ │ │ 건 ││ 천만 ││

│ ││ %) │ │ │ │ 축 ││ (연1.5 ││

│ │││ │ │ │││ %) ││

│ │││ │ │ │││││

│ │││ │ │ ├──┼────┼────┤│

│ │││ │ │ │ 경 │ 20년 │ 견적비 ││

│ │││ │ │ │ 수 │ 이내 │ 용 ││

│ │││ │ │ │ 선 │ 다가구 │││

│ │││ │ │ ││ , 공동 │││

├───┼────┼────┤ │ ├─┼──┼────┼────┤│

│집주인│ 20년 │ 다가구 │ │ │매│ LH │ 종전과 │ 종전과 ││

│ 매입 │ 내 │ 4억 │ │ │입│ 추 │ 같음 │ 같음 ││

│ 임대 │ 다가구 │ 공동 8 │ │ │ │ 천 ││││

│ │ , 공동 │ 천만 │ │ │ ├──┤│││

│ │ 주택 │ (연1.5 │ │ │ │ 개 ││││

│ ││ %) │ │ │ │ 별 ││││

│ │││ │ │ │ 신 ││││

│ │││ │ │ │ 청 ││││

├───┤││ │ ├─┴──┴────┴────┼──┤

│LH만 │││ │ │ LH 외에 민간업체도 임│ 시 │

│임대관│││ │ │대관리 실시 │ 세 │

│리 실 │││ │ │ │ 90 │

│시│││ │ │ │ %* │

│ │││ │ │ │ * │

└───┴────┴────┴───┴─┴──────────────┴──┘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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