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추가제재…재래식 무기산업 투자·컴퓨터 서비스도 금지(종합)

입력 2017-04-06 22:43  

EU, 대북추가제재…재래식 무기산업 투자·컴퓨터 서비스도 금지(종합)

금속공학·금속세공·우주항공 분야 투자도 금지대상에 포함

광업·화학물제조업·정유업 관련 서비스의 대북제공도 제한

핵·미사일·WMD 책임자 4명 제재 대상 추가…총 41명, 7개 기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6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제재안을 발표했다.

EU는 앞서 작년 5월 27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로 채택된 대북 제재도 그대로 수용해왔다.

EU는 이번 대북제재안에서 28개 회원국에 북한에 대한 투자금지를 확대해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산업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이나 금속공학, 금속세공,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제공 금지 대상도 늘려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화학물제조업·정유업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이나 단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와 함께 EU는 북한의 핵 관련 및 탄도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책임을 진 4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로부터 여행금지나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 대상은 개인 41명과 7개 단체로 늘어났다. EU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행동이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믿을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도발행동을 중단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U는 세부적인 대북제재 내용은 오는 7일 관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브뤼셀 외교소식통은 "작년 5월 발표한 대북제재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제재안은 당시 제재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찾아서 제재에 나선 만큼 대북제재의 강도가 더 강력해졌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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