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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선거법 재판 내달 18일 결론나오나

입력 2017-04-07 11:48  

김진태 의원 선거법 재판 내달 18일 결론나오나

국민참여재판 최종 확정…증인 4명 출석·배심원 선정절차 돌입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선거법 1심 재판이 내달 18일 결론 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6일 오전 101호 법정에서 제5차 공판준비 절차를 열고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내달 18∼19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배심원 선정절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국민참여재판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첫날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두 진술,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최후 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판결 선고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내달 18일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은 4명으로 확정됐다.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 시간은 4∼5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예상보다 증신 신문이 빨리 끝나게 될 경우 국민참여재판 첫날 1심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날짜를 18∼19일 이틀에 걸쳐 잡은 것은 증인 신문 등이 길어져 선고가 첫날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예상보다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면 첫날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1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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