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제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8년간 136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5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동업자 2명, 성매매 여성 B(31·여)씨,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65·여)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제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점에서 술을 팔고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매달 약 1억5천만원씩 총 136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주점에서 성매수한 C(46)씨 등 남성 7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된 성매수남 중에는 공무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성매매 영업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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