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조선왕조실록 소장 부산기록관 제한구역서 플래시 '펑펑'

입력 2017-04-07 17:20  

국보 조선왕조실록 소장 부산기록관 제한구역서 플래시 '펑펑'

행자부 장관 사진·영상 담당자 2명 마스크도 없이 출입

항온항습 유지 필수인 기록물 보존에 치명적 '논란'

문화재청 "기록물 촬영 시 플래시 사용 안하는 게 원칙"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산하 기관인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내 출입제한 구역에 마스크 등 보호장비 없이 들어가 플래시까지 쓰며 촬영을 강행해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기록관은 7일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에게 기록문화 테마공원인 '실록의 숲' 조성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한 뒤 국보 제151-1호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이 보관된 본관 지하 4층 '실록보고'에서 홍 장관에게 조선왕조실록을 공개했다.




부산기록관 관계자 1명이 실록보고 내 유리벽 너머에서 모자, 마스크, 덧신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홍 장관 일행에게 조선왕조실록을 보여줬다.

실록보고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기록물의 특성상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벽면 모두가 오동나무로 돼 있고, 유리벽 밖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

일반인은 휴대전화나 카메라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이날 홍 장관을 촬영하던 행자부 관계자 2명은 무단으로 유리벽의 출입문을 열고 실록보고 내부로 들어가 홍 장관과 조선왕조실록을 촬영했다.

행자부 관계자 1명은 수차례에 걸쳐 카메라의 플래시를 사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실록보고 내부를 찍었다.

심지어 이 관계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한 채 조선왕조실록을 설명하던 부산기록관 관계자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순간적으로 강한 빛을 내는 카메라 플래시는 오래된 기록물의 훼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게다가 사람의 호흡에는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록물 보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실록보고에서 이런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져도 부산기록관은 물론 행자부 관계자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

현안보고가 열린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본관 지하 4층 실록보고로 이동하는 동안 부산기록관 관계자가 행자부 관계자들에게 '현장 촬영시 플래시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게 전부다.




오히려 이런 요청은 무시됐고 장관의 동선을 촬영한다는 명목하에 국보 기록물에 위협이 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보 기록물 촬영시 카메라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기록관 관계자는 "사전에 촬영의 제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실수"라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모두 1천893권, 888책으로 되어있는 방대한 역사서다.

사료가 완성된 후에는 특별히 설치한 사고에 보관됐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소실됐다가 20세기 초까지 태백산,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의 사고에 남아 전해져 왔다.




이중 태백산사고본은 일제 때 경성제국대학을 거쳐 광복 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다가 부산기록관으로 오게 됐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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