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성에서 군 공항이전 설명회 하려다 무산

입력 2017-04-09 16:27  

수원시, 화성에서 군 공항이전 설명회 하려다 무산

(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수원시가 '사전 협의 없는 화성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불가' 통보를 받고도 8일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려다가 화성시의 저지로 무산됐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일원에서 수원시 주최로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군 공항이전 찬성 조암발전위원회'의 요청으로 수원시가 마련한 설명회에는 수원시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해 주민 의견을 듣고 군 공항 이전사업 계획과 추진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우정읍 주민과 화성시 공무원, 시의원들이 설명회 개최를 막아섰다.

이들은 수원시가 주민설명회 개최 하루 전인 7일 오후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설명회를 한다는 공문을 보내와 '사전에 협의 안 된 주민설명회와 수원시 공직자의 화성 관내 활동은 불가하다'고 회신했는데도 설명회를 강행하자 물리력으로 동원해 저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혜진 화성시의회 군 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진 우정읍 이장단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민대책위 관계자 60명이 수원시 공무원, 군 공항 이전 찬성 조암발전위원회 관계자 등 15명과 설전을 벌이면서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화성시는 지난달 14일에도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시와 국방부에 자치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행정행위를 중단하라는 항의 공문을 보냈다.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이 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서해안의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수원시 간섭의 부당함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수원 군 공항(6.3㎢)에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이 부지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한다.

또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결정하면서도 화성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화성시의 명확한 입장에도 수원시가 설명회를 강행한 것은 자치권 침해이자 월권행위"라며 "수원시 공무원의 화성지역 활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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