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꿀알바' 혹했다가…현금 넘기고 범죄자 신세

입력 2026-04-19 09:18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사회초년생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총 9,600만원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기존 은행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며 대출 신청을 유도했다.

이후 다른 은행 직원을 가장해 "1년간 상환하면 안 되는 대출금을 갚으려 했으니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압박했다. 피해자들은 이런 수법에 속아 현금을 건넸고, 자금은 A씨를 거쳐 조직에 전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할과 실제 취득 이익 등에 비춰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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