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보선 무산 확실시…'꼼수 사퇴' 후유증 계속될듯

입력 2017-04-09 21:38   수정 2017-04-09 21:41

경남도지사 보선 무산 확실시…'꼼수 사퇴' 후유증 계속될듯

내년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체제로…야권·시민단체 법적 소송 나설 듯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그동안 예고한 대로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 공직자 사퇴시한에 임박한 9일 자정 직전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자신이 휴일인 9일 밤늦게 사퇴하고 지사 권한대행을 맡은 행정부지사는 사퇴 사실을 10일이나 1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홍 지사는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 있지만,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될 것이 확실시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이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후보처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9일 밤에 사직서를 내고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에 궐위 사유를 통지하면 보선은 실시할 수 없다.

도지사 보선이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과 마찬가지로 대선 선거일 30일 전에 궐위 사실이 선관위에 통보돼야 한다.

이를 두고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원내 제2정당 대선후보가 되고서도 꼼수 사퇴라는 잔꾀로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국민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유린했다"며 홍 후보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선거법의 맹점을 파고든 홍 후보에게 보선을 강제할 방법은 없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선거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다"면서도 "이번 대선과 동시에 경남지사 보선이 실시되려면 9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직무(권한)대행자의 궐위 통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후보가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에 사퇴해 권한대행이 9일 자정 전에 선관위에 궐위 사실을 통보할 여유를 주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궐위 통보 시점을 늦춘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행정자치부도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전국 광역시·도에 보낸 공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시점부터 직무대행자에게 지방의회 의장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위사실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발생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지방의회의장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도지사가 그 직을 그만두려면 10일 전에 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보선을 없게 하려는 홍 후보의 고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이러한 홍 후보의 지사직 꼼수 사퇴로 경남도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이상을 권한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출직 단체장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주로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행정부지사가 관리 위주의 도정 운영체제로 바뀌게 돼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도민을 위한 신규 사업 등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 도정에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홍 후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법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4일 "홍 후보가 헌법이 규정하는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헌법파괴식 도지사 사퇴행위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후보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 후보가 지사직 사퇴 시 보선 출마를 준비했던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도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형사·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선 미실시가 현실화되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도당은 홍 후보와 함께 도지사 사임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통보해야 하는 지사 권한대행을 관련자로 규정해 고발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이미 지난 4일 홍 후보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가 법 규정상 허점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국회 일각에서 '홍준표 방지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어 관련 법 개정 여부와 내용이 주목된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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