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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될까…첫 시도

입력 2017-04-10 13:21  

제주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될까…첫 시도

원희룡 지사 "조례 제정 시 받아들이겠지만 효력엔 의문"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손유원 제주도의회 의원은 10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원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손 의원은 "지방공휴일 지정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본 오키나와 현에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다"며 "오키나와 현은 미군과의 전투가 끝난 매년 6월 23일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조례로 만든 뒤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식 휴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오키나와 전투는 1945년 3월 26일부터 같은 해 6월 23일까지 벌어진 미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로 2차 대전 중 태평양지역에서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지상전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은 당시 전투에서 주민과 일본군 등 일본 측 희생자가 20여만 명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고 지방정부나 교육청 도내 모든 기관이 협력해서 기념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지방공휴일 지정 문제의 효력과 절차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공휴일을 지정하는 문제는 국가가 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현재 지방공휴일을 제정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 제주도 내 모든 직장이 쉴 경우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의회에서 원칙적으로 조례로 지정했을 때 (제주도 차원에서)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으나 그 효력이 문제"라며 "도에서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진 않겠지만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제소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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