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이좋고 매부좋고'…로펌 불황의 그늘, 변호사의 사건알선

입력 2017-04-16 07:00  

'누이좋고 매부좋고'…로펌 불황의 그늘, 변호사의 사건알선

사건 의뢰받아 소속로펌 대신 동료에 소개…개인 수입증대 도움

변호사법 및 윤리 위반·탈세 우려…변협 회장 "근절 위해 노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근 법조시장 불황이 심해지면서 로펌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어소 변호사(associate attorney)'들이 친분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수임료 일부를받아 챙기는 '사건 알선' 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로펌 고용 변호사들이 자신에게 의뢰가 들어온 사건을 회사에 넘기지 않고 다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10∼30% 정도를 수수료로 챙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임 사건 알선 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로펌업계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어소 변호사들의 수입도 덩달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줄어든 수입을 알선 수수료로 보충·충당하려는 자구책이라는 것이다.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어소 변호사가 수임 사건을 소속 로펌에 넘긴 경우 수임료의 약 1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반면 알선 수수료는 최대 30%에 이르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고용 변호사들을 유인하는 '떡밥'인 셈이다.

게다가 수임 사건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어소 변호사들이 수임 사건 알선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처리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수임 사건을 회사에 넘기든 다른 변호사에 알선해주든 월 급여에는 변함이 없다"며 "회사에 넘겨봤자 일거리만 늘고 대표변호사만 좋은 격이라는 생각에 어소 변호사들의 알선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임 사건 알선 행위는 로펌 고용계약이나 변호사윤리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근절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법은 사건 수임이나 알선의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법 해석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사안이다.

고용 계약상 의뢰받은 사건을 반드시 회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

변호사 윤리장전도 부당한 사건 유치를 금지한다. 자칫 '소득세 신고 누락'에 해당해 탈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용 변호사들이 유념해야 한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어소 변호사들의 선택이 이해는 되지만 위법한 행위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자제가 필요하다"며 "로펌들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 사건을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비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 차원의 자정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오래전부터 왕왕 수임 사건 알선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의뢰인이 문제 삼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불가능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회원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자정 캠페인 등을 하는 등 근절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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