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LNG수입 탈루혐의 포스코·SK 조사…업계 "무리한 추징"

입력 2017-04-13 18:02  

관세청, LNG수입 탈루혐의 포스코·SK 조사…업계 "무리한 추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이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에너지업계는 에너지 시장의 관행을 모르는 행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13일 관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포스코가 2012∼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도입한 LNG 수입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포스코가 일부 계약 옵션을 활용해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포스코가 도입한 LNG 가격은 비교가 되는 한국가스공사[036460]의 평균 LNG 도입가격보다 절반가량 싸다. 이 같은 방식으로 포스코가 탈루한 세금 규모가 1천억원대에 달한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앞서 관세청은 포스코와 비슷한 계약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도입한 SK E&S를 상대로도 지난해 하반기에 저가 수입 신고 의혹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관세청은 SK E&S가 2011∼2015년 1천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최근 SK E&S에 과세 전 고지를 보냈다.

관세청 조사에 에너지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와 SK E&S가 LNG 도입을 계약한 것은 2003년이고 2005∼2006년부터 20년간 LNG를 도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이지만 관세청이 증거로 제시한 가스공사 가격은 2010∼2015년이고 물량도 훨씬 작다"고 주장했다.

이어 "LNG 도입은 물량이나 언제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다"면서 가스를 도입하는 프로세스를 모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스공사보다 비싸게 LNG를 들여오라는 뜻이냐"며 "한국의 가격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과세 추징"이라고 반박했다.

SK E&S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최종 과세 통지까지는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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