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 장애인에게 공제방식 보험 공급해야"

입력 2017-04-14 14:00  

"보험 사각지대 장애인에게 공제방식 보험 공급해야"

보험연구원·나경원 의원실, '장애인·정신질환 위험보장강화' 정책 토론회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해 보험 접근성 제고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사고 위험은 크지만 민영보험 접근성이 낮아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해 공제방식 보험을 공급하고 장애인 보험차별을 막기 위한 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특히 발달 장애인은 대인·대물 사고의 위험도 크지만, 장애인 전용보험은 의료비와 상해, 배상책임 등 필요한 위험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신박약과 심신상실자는 사망담보 보험계약이 무효로 돼 있는 상법으로 인해 정신적 장애인은 사실상 가입이 제한돼 있고 장애인 위험 인수에 대한 보험사의 태도도 소극적이어서 더욱 가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오 연구위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종합공제'(가칭)를 도입해 의료비와 상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는 "공제는 높은 위험을 인수하기 어려우므로 민영보험과 공제의 혼합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비용 부담으로 장애인의 자발적 공제 설립이 어려우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적, 재정적 측면에서 설립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또 장애인이 민영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장애인 보험차별 감시를 위한 상시적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장애인 단체에 전문 자문위원을 파견해 장애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장애인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장애인 기초 요율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에 이어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는 단체보험을 활성화해 근로자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합리적인 인수기준을 마련해 정신질환 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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