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제 홍보현수막' 설치 놓고 서산시-시민단체 갈등

입력 2017-04-14 16:31  

'세월호 추모제 홍보현수막' 설치 놓고 서산시-시민단체 갈등

시 '불법시설물' 이유 철거하자 시민단체 추가 제작해 부착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세월호 3주기 추모제 홍보현수막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가 도로변에 설치된 홍보현수막을 불법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하자, 이를 설치한 시민단체가 현수막을 추가로 제작, 설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서산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서산시민행동은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세월호를 추모하는 '기억문화제-진실도 인양하라'를 중앙호수공원에서 열기로 하고 관련 홍보물 80여개를 현수기 형태로 제작해 지난 11일 시내 주요 도로변 가로등에 게시했다.

하지만 시는 현수기 형태의 홍보물 부착이 불법이고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3일 해당 홍보물을 모두 철거했다.

시민단체는 즉각 시청을 항의 방문해 "사전에 시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 설치했는데, 시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했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가 떼어낸 현수막을 돌려받은 시민단체는 당일 밤 주요 도로변 가로등 등에 추가로 제작한 현수막 등 230여개를 다시 부착했다.

하지만 시는 물러서지 않았다.

시는 이날 홍보물 처리를 두고 회의를 열어 "현수기 형태의 홍보물을 길가 가로등에 임의로 거는 것은 불법인 만큼 철거가 불가피하다"며 "시민단체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강제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만 세월호 추모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세월호 추모분향소 천막이 설치된 1호 광장 주변과 세월호 추모행사가 열리는 중앙호수공원 주변에 걸린 홍보물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임의로 가로등에 홍보물을 거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데다 부착물이 바람에 떨어지면 행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불법시설물 설치를 묵인하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홍보물 부착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시와 협의를 마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선의 서산시민행동 대표는 "전 국민이 세월호 추모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에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법을 앞세우고 형평성 문제를 들어 철거를 강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추모제를 마친 뒤 서산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비판하는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min36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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