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6조원대 제주 오라관광단지 난개발 논란 증폭

입력 2017-04-17 09:00  

[지역이슈] 6조원대 제주 오라관광단지 난개발 논란 증폭

시민단체 감사청구 이어 도의회서 '환경평가 동의안' 보류

자본실체 검증 놓고도 제주도-도의회 의견 충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021년까지 6조 원대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제주 지역사회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발 580m 한라산 중턱, 마라도의 12배 규모 부지(357만5천㎡)에 관광숙박시설·휴양문화시설·상업시설·18홀 골프장 등이 한꺼번에 조성됨에 따라 난개발과 각종 특혜 의혹을 넘어 지역사회 분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갈등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 이해관계 얽혀 찬·반 나뉜 '뜨거운 감자'

지난 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의회 차원의 최종적인 동의단계라 할 수 있는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를 뒤로 미뤘다.

당일 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본 환도위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안건을 제35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상정조차 하지 않기로 상정보류 결정한 것이다.

난개발·행정절차 위반·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도 올해 초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이번에는 제주도의회 문턱에 가로막힌 셈이 됐다.

의원들은 제주 최대 규모 개발사업에 얽혀 있는 도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본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도의회의 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이미 개발사업의 성사 여부를 놓고 제주 지역사회는 찬·반으로 나뉘었다.





오라관광단지를 '제주관광의 희망'으로 여기는 제주시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뤄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와 '초대형 상업시설의 등장으로 지역상권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제주시 내 7개 상인단체가 동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 자칫 지역 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1개 동(洞)지역이 새로 생겨나는 것과 같은 6만명 규모의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자칫 제주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해 결국 심각한 교통·쓰레기·오폐수처리 문제를 낳을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바로 밑 완충지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돼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환경파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인 만큼 사업자인 JCC의 자본에 대한 실체와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청정과 공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자신이 세운 제주 미래비전에 역행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며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 지사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 '법과 원칙' vs '집행부 감시' 팽팽

"충분한 검증자료가 도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동의안 심사를 절대 보류하는 것이 도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10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놓고 장시간 공방을 벌이던 중 말미에 동료 의원들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제주도가 현재 제기된 모든 논란에 대한 검증 절차를 최대한 밟고 나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올릴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도의회 역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도의회 차원의 최종 동의단계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동의한 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도의회가 손가락질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난색을 보인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집행기관으로서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4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오리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사업계획 등 관련 서류 보완 제출→경관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등 규정된 절차를 밟은 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절차를 목전에 두고 있다.







도는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개발사업시행 승인신청(인허가 의제협의)'에 따른 자본조달계획과 투자계획 등 자세한 사업계획을 사업자로부터 받아 검토한 뒤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원 지사는 "자본검증 문제는 환경의 영향과 별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하자와 문제가 있다면 (도의회 동의 후) 언제든 행정적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도민 고용 문제 그 외 염려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조정안을 내고, 조건을 걸어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 진행하겠다는 제주도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 감시기능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제주도의회 간 명분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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