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려면 회비 내" 금품뜯은 노점상 연합회원들 검거

입력 2017-04-18 10:01  

"장사하려면 회비 내" 금품뜯은 노점상 연합회원들 검거

(하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하남경찰서는 노점상 연합회를 만들어 가입을 강요하고, 회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동강요 등)로 연합회 간부 최모(5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7월 8일 하남시 미사지구 한 아파트 앞 김모(56)씨의 푸드트럭에 찾아가 "회원이 아니면 장사할 수 없다. 협회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등 이때부터 올해 2월까지 10명을 상대로 17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한 달 전 푸드트럭 연합회를 결성, 미사지구에 들어와 노점상을 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단체로 찾아가 연합회 가입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했다.

어쩔 수 없이 가입한 피해자들로부터는 가입비, 회비, 집회시위 불참 벌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었다.

최씨 등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8만여 명이 입주를 마친 미사지구의 노점 상권이 좋아지자 인근 지역의 노점상이 모여들고 있다"며 "피의자들은 연합회를 만들어 이곳의 영업을 독점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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