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 복지사업 개편 내용을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선원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을 대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 평균 3.0에서 2.5로 완화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선원 자녀를 우선 선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원이나 직계가족이 휴양콘도를 이용할 때 승선경력 5년 이상인 선원에게만 주던 휴양비를 승선경력 1년 이상인 선원으로 확대했다.
지급액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렸다.
월급이 전체 선원 평균에 못 미치는 선원에게는 콘도 요금의 7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원양어선 선원 가족이 조업 현지를 방문할 때 방문비용 지원 대상을 배우자와 초등학생 이하 자녀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만 8세 미만 자녀에게만 방문비용을 지원했다.
왕복 항공료의 경우 부모 중 1명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지원한다.
선망 어선을 제외한 다른 어선 선원 가족의 항공료를 종전에는 3년에 1회 전액 지급했으나 1년에 1회로 늘렸다.
7박 8일 이내에서 현지 체재비도 지원한다.
선원의 임금체불과 재해보상으로 제한했던 무료법률구조사업 대상에 민사와 가사사건도 포함했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했던 순직 선원 유족 지원금 지급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외국인 선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상담 콜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상담원들이 근무하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외에도 휴대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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