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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과 다투다 아파트에 불 지른 60대 여성 구속

입력 2017-04-18 11:46  

동거남과 다투다 아파트에 불 지른 60대 여성 구속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동거하던 남성과 다투다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2·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50분께 동거남 B(53)씨의 집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곧바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설 당일이었던 화재 당시 아파트 주민 30여명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불은 아파트 내부 40㎡를 태워 1천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낸 뒤 약 30분 만에 진화됐다.

2달여 동안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병원에서 나와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지난 14일 청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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