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안 하면 위헌"…헌법소원

입력 2017-04-18 16:38   수정 2017-04-18 16:42

"국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안 하면 위헌"…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북한인권법이 작년 3월 제정되고 9월 시행됐는데, 7개월이 넘도록 국회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임원을 12명 이내의 이사로 정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여야 동수로 나머지 이사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한변은 "현재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어 인권 유린 중단 및 예방 조치가 시급한데, 국회가 장기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지체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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