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절반도 못받는 중증장애 근로자…수년째 시급 동결

입력 2017-04-19 06:45  

최저임금 절반도 못받는 중증장애 근로자…수년째 시급 동결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 평균 시급 2천900원…최저임금의 48% 수준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악용?…"능력만큼 임금 지급하도록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 지적장애 2급인 윤모(32)씨는 대구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빨래집게를 조립한다. 이곳은 고용노동부가 인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이다. 윤씨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 평가를 통해 시간당 5천276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윤씨가 지난해 실제 받은 시급은 1천820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6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6천30원)의 30.2% 수준이다.

윤씨처럼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애인의 시급은 2012년 이래 최저임금 증가율만큼도 인상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012년 2천790원, 2013년 2천775원, 2014년 2천751원, 2015년 2천727원, 2016년 2천896원으로 지난 5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소비자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2012년 4천580원에서 2016년 6천30원으로 31.7% 인상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6천470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해당 근로자의 시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60.1%에서 해마다 하락해 2016년 48.0%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몇 년 사이에 크게 확대된 것이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작년 말 기준 7천935명이다.

이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주기 위해 고안됐으나,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가 인가신청을 할 때 장애인고용공단은 소속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결과는 적정 시급이 얼마인지로 표시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가 작업능력 평가결과와 실제 시급을 비교할 수 있는 483명을 분석한 결과, 36%인 175명은 평가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매년 늘고 있는데 임금이 최저임금 증가율만큼도 오르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작업능력만큼 시급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근로자의 시급

(단위 : 원, %)

┌───┬──────┬─────────────┬────────────┐

│연도 │법정 최저임 │평균시급 │최저임금 대비 │

│ │금 │(인가근로자 전체 평균) │평균시급의 비율 │

├───┼──────┼─────────────┼────────────┤

│2012 │4,580 │2,790 │60.1│

├───┼──────┼─────────────┼────────────┤

│2013 │4,860 │2,775 │57.1│

├───┼──────┼─────────────┼────────────┤

│2014 │5,210 │2,751 │52.8│

├───┼──────┼─────────────┼────────────┤

│2015 │5,580 │2,727 │48.9│

├───┼──────┼─────────────┼────────────┤

│2016 │6,030 │2,896 │48.0│

└───┴──────┴─────────────┴────────────┘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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