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관급 토목사업 비리'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입력 2017-04-20 15:40  

제주지검 '관급 토목사업 비리'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의 관급 토목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검은 제주시가 발주한 하천정비사업에 개입, 편의를 봐주고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58·제주도 5급), 좌모(50·제주시 6급)씨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와 좌씨는 지난 18일 각 근무지에서 체포돼 검찰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제주도 공무원 김모(47·6급)씨와 전직 제주시 공무원 김모(62)씨,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S업체 실운영자 강모(63)씨를 구속했다.

제주도 공무원 김씨는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제주시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8천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혐의로, 전직 공무원 김씨는 퇴임 전 S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됐거나 영장이 청구된 5명 외에 전직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비리 의혹과 관련된 건설업체 3곳 등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계약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두 행정시로부터 최근 7년간의 도내 하천정비와 교량 건설사업 목록, 추진 내용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며 수사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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