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만마리 묻고 5개월째 닭 한마리도 못키워…끝나지 않은 AI

입력 2017-04-21 07:20  

392만마리 묻고 5개월째 닭 한마리도 못키워…끝나지 않은 AI

충북 AI농가 85곳중 3곳만 위생검사 통과…6월 이후에나 출하

"7개월 백수로 지낼 처지"…겨울철 휴업보상제 도입 목소리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지난해 11월 16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 육용 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했다.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충북이 'AI의 진앙'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충북에서도 진천, 청주, 괴산, 충주, 옥천 등 6개 시·군 85개 농가로 빠르게 퍼져 108개 농가 가금류 392만 마리(닭 222만 마리, 오리 77만 마리, 메추리 93만 마리)가 살처분돼 가금류 사육기반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빠졌다.

AI가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도내 14곳이 방역대로 묶였다가 AI 발생 125일만인 지난달 21일에야 이동제한이 전면해제됐다.

그러나 AI 이동제한이 풀린지 한 달이 되도록 충북의 닭·오리 농가들은 여전히 'AI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발생 농가가 재입식을 하려면 도와 농림식품부 검역본부의 사전 위생검사를 통과한 뒤 21일간의 입식시험을 거쳐 혈청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충북에서는 발생 농가 85곳 가운데 재입식에 들어간 농가가 한 곳도 없다.

그나마 사전 위생검사를 거쳐 입식 시험이 가능해진 농가도 음성과 진천 닭 사육농가 3곳에 불과하다. 이들 농가도 일러야 다음 달 중순에나 입식이 가능한 데다 사육 기간을 고려하면 6월 중순 이후에나 출하를 할 수 있다.

나머지 농가들은 아예 위생검사조차 통과하지 못해 언제 다시 정상적인 닭·오리 사육에 나설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AI 발생 농가는 7개월 넘게 사실상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축산 농가에 지급했던 소득안정자금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올해 재입식이 늦어지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AI 발생 예방을 위해 위생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진천의 한 오리 사육 농민은 "최근에야 축사 주변 소독을 마치고, AI예방시설을 갖춰 다음 주 쯤 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일러도 6월 말이나 출하가 가능해 그동안 손만 빨고 있어야 하는 처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매년 AI가 되풀이되면서 올해 겨울철에는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 위험요소 차단을 위해 특별한 경우나 위험한 시기에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특정 농장이나 지역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시종 지사가 가금류 휴업보상제를 계속 주장해왔다.

충북도의회의 김인수 의원이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지방의회도 휴업보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휴업보상제는 철새가 이동하는 겨울철 AI 상습 발생 지역에서 닭·오리 사육을 중단하고, 대신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도가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휴업보상제를 시행하게 된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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