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를 처음 방문해 금융규제와 세금제도의 추가완화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과 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국 CN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새 행정명령과 각서가 정확히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불명확하지만 향후 기업구조 형태와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 중 행정명령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지난해 시행된 중요 세제 중 미국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복잡하거나 법에 명시된 권한 밖의 일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는지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행정각서를 통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재발을 막고자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강제청산권한(Orderly Liquidation Authority)'에 관한 재검토를 지시할 전망이다.
이는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와 관련 자회사가 파산할 경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인수한 뒤 추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검토 결과와 대안에 대해 18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또다른 행정각서에서는 시스템상 중요한 비은행금융기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감독을 받게 하는 게 타당한지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은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른바 도드-프랭크법을 비롯해 각종 금융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하면서 금융규제 풀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이후 가장 먼저 도드-프랭크법 폐기를 약속한 바 있다. 그는 대선 캠페인 시절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위기 재발방지책의 상징인 이 법을 비난하면서 이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새 정책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도드-프랭크 법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자 2009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금융시스템 개혁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2010년 제정·발효됐다.
이 법은 대형은행 자본확충을 의무화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며 감독과 회사분할,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신설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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