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7-04-21 11:10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6개월

파기환송심도 실형 유지…건강 등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부담할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해왔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2011년 1월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 가운데 총 190억원대 횡령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다른 배임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벌금이 1심의 20억원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정해서 잘못됐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은 또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2004년도 법인세 포탈액 9억3천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천여만원만 유죄로 봤다.

이 밖에도 이 전 회장은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 9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손자회사 주식을 자신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았지만, 1·2심에서 일부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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