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합금철 수입으로 피해" 최종판정

입력 2017-04-24 14:43   수정 2017-04-24 15:47

미국 "한국산 합금철 수입으로 피해" 최종판정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상무부에 이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24일 코트라(KOTRA)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산 페로바나듐의 산업 피해 긍정 최종판정을 내렸다.

페로바나듐은 절삭공구 등에 사용되는 합금철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업체가 수출하는 페로바나듐에 3.22∼54.6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의 결정은 ITC에서 미국 산업계의 피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면 실제로 집행된다.

이번 ITC의 결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7일 이내(오는 26일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를 명령할 예정이다.

업체별 관세율을 보면 우진산업 54.69%, 코반 3.22%, 기타업체 3.22%다.

우진산업은 미국 측 조사에 대응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피소 기업의 협조가 미진하다고 여겨질 경우 자국의 통상규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AFA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상무부와 ITC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철강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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