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민원인에게 3천500만원 받은 총경 구속(종합)

입력 2017-04-25 10:20  

부하 직원·민원인에게 3천500만원 받은 총경 구속(종합)

(고양=연합뉴스) 김도윤 노승혁 기자 =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과 민원인에게 각각 승진과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경찰서장인 김모(58) 총경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이던 A 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올해 1월 승진했다.

또 김 총경은 지난해 6월 민원인 전 모(52) 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총경에게 돈을 건넨 전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김 총경은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서울지역 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경찰청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일 김 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 경감을 수사해 지난달 22일과 31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경에게 돈을 건넨 A 경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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