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무마…2억 챙긴 해경 간부 징역 7년

입력 2017-04-25 15:56  

면세유 불법유통 무마…2억 챙긴 해경 간부 징역 7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을 눈감아주고 업자에게서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해경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김모(52) 경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20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김 경감은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에 있던 2008년 초 외국인 선원들과 짜고 해상 면세유 일부를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게 됐다.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혐의가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A 씨는 같은 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해 김 경감에게 동향임을 내세워 선처를 부탁했다.

김 경감은 2008년 5월 주범인 A 씨는 빼고 속칭 '바지사장'만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 달 뒤 김 경감은 A 씨를 만나 "내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금을 빌려줄 테니 이자를 많이 달라"고 제안했고 A 씨는 단속 업무 등에서 편의를 받을 것으로 판단, 승낙했다.

김 경감은 A 씨에게 자신의 내연녀, 누나, 장모 명의로 월 4∼5% 이자로 3억원을 빌리게 하고 나서 이자 명목으로 4년여 동안 4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

A 씨는 이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월 2% 이자로 돈을 빌렸지만 김 경감이 압박하는 바람에 배가 넘는 이자를 줬다.

검찰은 통상 이자와의 차액인 2억1천220만원을 뇌물로 판단, 기소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김 경감은 또 단속 업무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2천208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짝퉁 명품' 19점을 내연녀에게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내연녀 등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해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을 빼돌려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하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재차 침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금액이 매우 크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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