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48.16
(22.68
0.50%)
코스닥
947.13
(8.84
0.9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파산금융회사 채무조정 상담

입력 2017-04-26 09:45  

서민금융통합콜센터, 파산금융회사 채무조정 상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파산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채무자들도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서민금융 통합콜센터에서 직접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케이알앤씨는 예보 자회사로 부실금융회사 정리 과정에서 넘겨받은 대출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원금의 최대 60%(이자는 전액)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파산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가 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사(KTB신용정보·SM신용정보)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