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파산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채무자들도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서민금융 통합콜센터에서 직접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케이알앤씨는 예보 자회사로 부실금융회사 정리 과정에서 넘겨받은 대출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원금의 최대 60%(이자는 전액)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파산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가 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사(KTB신용정보·SM신용정보)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