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사 채용 비리 연루 조영표 광주시의원 1심서 집행유예(종합)

입력 2017-04-26 14:53   수정 2017-04-26 14:54

사립교사 채용 비리 연루 조영표 광주시의원 1심서 집행유예(종합)

광주지법, 직위상실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사립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이 판사는 "공범이 사립학교에 채용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채용 희망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채용 희망자의 고소 등을 무마하려 반복적으로 범행에 개입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공범과의 친분과 경제적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실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고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의원의 지위를 이용,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알선과 청탁을 받고 이를 명목으로 장기간 7천만원을 초과한 돈을 받았다. 이로 인해 관공서 관급공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청렴성을 훼손해 그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고교동창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남구 모 사립학교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1인당 8천만∼1억원씩 총 6억2천만원을 받아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청과 남구보건소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2013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7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남구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2010년 광주시의원에 당선, 재선에 성공한 뒤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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