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위증" 파주시의원, 동료의원 위증혐의로 고소

입력 2017-04-27 18:52  

"법정서 위증" 파주시의원, 동료의원 위증혐의로 고소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영실(54·여·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의원을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최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지난해 10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의원이 위증해 오늘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이 2014년 6월 나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지 기자에게 용돈으로 100만원을 주라고 제안해 100만원을 줬다"면서 "이때부터 친분이 쌓인 이 의원과 해당 기자와 지난해 4월 초까지 만나 식사도 하고 출장비용으로 용돈도 수차례 건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도 해당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자동차가 고장 나 수리 비용을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해 준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이 의원에게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법정에서 '돈을 주라고 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의원과의 전화녹취와 관련 자료들을 경찰에 모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위증한 사실이 없다.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게 된다면 진실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신문기자에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이어 지난달 9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해당 지방지 기자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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