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연금법 개정과정서 논의"

입력 2017-04-28 11:12   수정 2017-04-28 11:15

복지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연금법 개정과정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 문제와 관련,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정진엽 장관 주재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11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되, 찬반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함으로써 논란을 야기했다.

전문위원회가 제기한 지침 개정 의견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은 "의사결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나, 현실적 집행 가능성과 권한-책임 관계, 공정성 등 측면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찬성한 데 대해 "산업은행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을 제안함에 따라 자율적 채무조정안에 찬성하는 것이 채권 회수율을 높여 기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어 "향후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및 유동성 상황, 주식거래 재개 여부 등 정상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7∼2021년 중기 자산배분안을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TF 논의 결과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다음 달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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