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구두미화원의 유산…무연고 사망자 재산도 조회 가능

입력 2017-04-30 12:00  

'고독사' 구두미화원의 유산…무연고 사망자 재산도 조회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대상에 무연고자 추가

국민·공무원·사학연금 이어 군인연금 가입여부도 조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가족 없이 홀로 살다 통장에 7천200만원을 남기고 떠난 50대 구두미화원의 사망을 계기로 무연고자 재산 조회 시스템이 정비된다.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예금·보험·연금 가입내역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지금은 신청대상이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돼 무연고자의 재산은 방치돼왔다.

30년 넘게 구두미화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말 사망한 부산의 김모(57) 씨는 통장에 7천200만원이라는 목돈이 있었지만, 은행에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고아로 자란 김씨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 같은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자체가 시신을 처리한다. 그러나 남겨진 재산을 조회할 권한은 없어 어영부영 방치되다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국가 귀속까지는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

법원이 무연고로 사망한 홀몸노인의 상속 재산관리인으로 관할구청장을 선임하고, 상속 재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관할구청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문의했지만, 지금까지는 신청대상이 아니라 조회가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무연고자 재산조회 시스템 정비와 함께 군인연금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에 가입했는지만 확인이 가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만 상속인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던 세금 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앞으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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